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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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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화재 증명원 발급

  •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181호) 제52조
  •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 발급부서 : 소방서 현장대응단
  • 신청 및 처리절차
    • 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 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방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 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사후조사의뢰서)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항목 구분,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처리기간, 신청에 대한 표
구분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처리기간 신청
주민등록증
  • 재교부신청서 1부
  • 수수료 면제 (화재사실증명원
    첨부)
  • 사진 2매 (전에 입력된 사진으로 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임시신분증 교부) → 주민등록 시스템에 입력 → 한국조폐공사 (제작) → 읍·면·동사무소 → 민원인 3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 21호 서식
자동차
운전면허증
  • 재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훼손시 임시 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 지문조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민원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 제작 → 민원인 15 ~ 30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22호 서식
여권
  • 재교부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도청 민원실에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 수수료 (단수여권15,000원,
    복수여권 45,000원)
  • 훼손여권 및 훼손사유서 1부
  • 신분증 (훼손시 임시 신분증
    또는 발급확인서)
[도청민원실 직접신청]
민원인 → 시·도청민원실 → 신원조회(경찰청) → 심사발급 → 민원인

[시·군·구청 민원실 신청]
민원인 → 시·군·구청 민원실 → 도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 → 민원인
6일
(시·군·구청에
신청시 이송기간이
가산됨)
여권발급 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 23호 서식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 (개별법 규정)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 (개별법 규정) 항목, 연락처, 구비 서류에 대한 표
항목 연락처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출생, 사망, 결혼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택등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애완동물등록서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함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전액으로 교환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하인 경우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 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기타의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 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동전)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주화(동전)의 교환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및 변조한 것으로 인정 되는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간 화폐 폐기규모 및 화폐제조 비용

  •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없애는 은행권은 연평균(최근 5년기준) 약 7 억 4천만장(금액으로는 약 3조6천억원)정도인데, 이것은 5톤트럭으로 155대에 실어야 하는 물량이며, 쌓아 놓았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30배에 해당·못쓰게 된 돈을 새돈으로 교체하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새로 만드는데 연평균(최근 5년기준) 1,000억원(은행권 700억원, 주화 300억원)이 들어가고 있음
  • 돈을 찢거나, 구기거나, 꼬깃꼬깃 접거나 돈에 낙서를 하지 않고, 돈을 지갑에 넣어 소중하게 다룬다면 돈의 수명이 늘어나 그 만큼 화폐제조비용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