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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 기간 중 화재예방 계획서 서식 및 안내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시설 폐쇄,차단 기간 중 화재예방 계획서 서식 및 안내문
등록일 2025-09-25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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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리·점유)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화재예방계획서』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사항을 준수하시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 추진배경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계인의 의무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등
  4.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5. 2. 협조사항(화재예방계획서 제출)

 ❍ (제출기준) 수리기간 3일이상 소요 시

 ❍ (제출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대상

 ❍ (제출시기)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공사 전

 ❍ (주요내용)

  - 거주자 및 이용객에 대한 화재 시 행동에 관한 사항

  - 일과 종료(점검․정비) 후 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 점검․정비 기간 내 현장여건에 맞는 대체 소방설비 비치에 관한 사항

 ❍ (해당시설) 소방시설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중대위반사항으로 규정된 시설에 한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조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규정)

     - 소화펌프,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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