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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137

< 비상구 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물건 등으로 소화전 앞을 막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좋은 예 >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우리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처참한 인명피해​를 목격했습니다.

관련기사: 비상구 찾아 헤맨 손자국 '참혹한 현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69&aid=0000264051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끔찍한 화재를 목도한 후에도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비상구를 막아놓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입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 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특별 조사나 불시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비파라치라는 오명으로 인해 포상금 대신 물품으로 대체되었던 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포상금 제도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소정의 양식을 통해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초 1회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작성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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