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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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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07 | 조회수 | 135 | ||
| 첨부파일 | |||||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소화기 판매업체, 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
나. 내용
1)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금지
2) 검증받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 금지 등
붙임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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