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재해구호비 지원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화재피해주민지원안내 지원안내 재해구호비 지원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근거 (자연재난 발생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6조

지원기준 (선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지원금액

  • 사망·실종자 유족·가족 위로금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부상자 위로금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 생계보조 : 세대당 5,000천원
  • 응급구호 : 1인 1일 4,000원(최초 7일)
  • 장기구호 : 1인 1일 4,000원(1~6개월)
  • 주택침수 : 세대당 600천원
  •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

구호비 지원절차

구호비 확정절차

  • 복구계획서 제출

    시도 → 방재청

  • 복구계획확정

    방재청

  • 재원조치요구

    방재청 → 예산처

  • 구호비 확정통보

    예산처 → 방재청

구호비 배정절차(소방방재청)

구호비 지원절차(시도 및 군구)

  • 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

    시도 → 시군구

  • 구호비 지급 및 개인별 통장지급

    시군 →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