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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표와 결과보고서 등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표와 결과보고서 등
등록일 2021-12-09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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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및 이행계획서(이행결과) 서식]

 

※ 점검 후 소방서에 제출하실 떄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행계획서 및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서식이행계획서는 점검 시 불량사항이 있을 때만 작성하시면 되며, 

       이행결과 증빙자료는 불량사항으로 조치명령 발부 시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안내

 1. 종합정밀점검

  가. 대 상 

    ① 스프링클러설치가 설치된 대상물  

    ②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호스릴 방식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9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대상물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나.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2. 작동기능점검

  가. 대  상 : 모든 소방대상물(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

  나. 점검자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점검 열·연기감지기 소방서 대여 가능(문의 ☎730-1875)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가. 점검횟수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 연 2회 실시(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대상 : 연 1회 실시  

  나.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4.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21.4.1.부터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운영

   가. 제출서류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업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확인서

    ※ 지적사항 있을 시 이행계획서 첨부

    ▸ 자체보관(2년간) : 소방시설 등(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나.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부터 7일 이내 (휴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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