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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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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불량사항 지적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불량사항 지적에 따른 조치명령 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연기신청서 서식에 그 사유 등을 작성하여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기간 연장 및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 1. 28.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일인 경우 1.  23. 이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해야 연장(연기) 가능. 1. 23. 이후 제출 시 연장(연기) 불가

     ※ 연장(연기) 가능 사유 : ①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②관계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 ③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되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④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제47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2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불량사항 지적내역을 모두 조치(교체·보수)했을 경우에는 아래 조치명령 이행결과 증빙자료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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