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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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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8 | 조회수 | 227 |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되는 것) 등
신고 대상 불법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방화문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신고 방법: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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