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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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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433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174 KB)
(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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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입법예고 알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1.11.02. ~ 12.31.(4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국가법령정보센터(입법예고), 전자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영어 과목 능력검정시험 대체
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실무과목 중심으로 개편
3) 가점 대상 분야 확대 및 가점 부여 시기 변경
4)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 확대 및 특화
5)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도 경채 응시기회 부여. 끝.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1.11.02. ~ 12.31.(4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국가법령정보센터(입법예고), 전자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영어 과목 능력검정시험 대체
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실무과목 중심으로 개편
3) 가점 대상 분야 확대 및 가점 부여 시기 변경
4)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 확대 및 특화
5)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도 경채 응시기회 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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