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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대상(도 조례 제3조 제1항)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2.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신고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4. 신고보상
- 포상금 : 1회당 현금 10만원 지급(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를 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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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1 | 조회수 | 407 | ||
첨부파일 |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jpg
(110 KB)
소방시설+등에+대한+불법행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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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대상(도 조례 제3조 제1항)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2.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신고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4. 신고보상
- 포상금 : 1회당 현금 10만원 지급(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를 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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