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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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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4. 1.]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1-17호, 2021. 3. 25.>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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