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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416

안녕하십니까.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공장내에 소방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TEST 및 화재시 경보,알림...등 )

이 스피커를 활용해 설비 알람음을 연동시키고 싶다는 부서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소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

전문가님들께 여쭙습니다.

소방법 어디부분에 있어 안되는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소방법 제70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ㆍ파괴ㆍ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하여 사용변경은 어렵습니다. <<< 이런식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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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관리자 2021-04-20 16:33:46

===== 원본 글 시작 ==========



안녕하십니까.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공장내에 소방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TEST 및 화재시 경보,알림...등 )



이 스피커를 활용해 설비 알람음을 연동시키고 싶다는 부서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소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



전문가님들께 여쭙습니다.



소방법 어디부분에 있어 안되는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소방법 제70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ㆍ소화전ㆍ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ㆍ파괴ㆍ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하여 사용변경은 어렵습니다. <<< 이런식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본 글 끝 ============



 



1. 문의하신 사항은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공용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8, 9호에 의거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시고,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신다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팀 소방사 김대원(☏043-539-81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