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공지사항

메인으로 가기 소통마당 공지사항
2023년 2~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23. 2. 16. ~ 3. 31. 총 46개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3년 2~3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23. 2. 16. ~ 3. 31. 총 46개소)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210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  2~3월중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2023. 2. 16.(목) ~ 3. 31.(금)
○ 조사대상: 46개소(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제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 2개팀 4명
○ 조사사유: 2023년 2월 ~ 3월중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

다음글 소방관계법령 관련 자주하는 질문Q&A
이전글 화재예방법 제정 주요내용 안내(민원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