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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문!! 폐쇄나 차단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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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6 | 조회수 | 113 |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기능 ·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 ·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피난 · 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등 관리 의무 위반행위]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 · 방문 · 소방서 누리집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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