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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관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261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같은 경우에

MSDS 상에 위험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사용하는 시약이 지정수량 미만 또는 극소량이어도 위험물 취급 신고를 하고 지정된 위험물창고에서만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수량 미만 또는 극소량 일때는 시약보관함(방폭형) 화관법상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장소에 보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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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제천소방서 2023-02-16 16:38:43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있어 댓글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위험물 담당자(043-641-724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