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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도어릴리즈, 공장 방염기준 관련 법령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방화문 도어릴리즈, 공장 방염기준 관련 법령 문의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240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왕암동 공장단지에서 근무중인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① 먼저 저희 공장에는 방화문 도어릴리즈가 설치된 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근처에 직원이 추워 임의적으로 방화문을 닫아두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R형 수신반설비 작동 알람이 띄우는 상태라 도어릴리즈를 해체하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두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체는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방염 물품에 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것 또한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글 위험물관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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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제천소방서 2023-02-16 16:36:42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있어 댓글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건축, 방염담당자(043-641-7241~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