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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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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6 | 조회수 | 448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법에 따르면 현관앞에 어떤 물건도 적재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또 어떤 부분은 융통성있게? 해도 괜찮다고 되있는 글을 봐서 문의드립니다
소화전과 비상출입구 쪽으로 전혀 통행에 지장이없게 벽쪽으로 붙여서(저희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뒤쪽으로 가게끔) 자전거한대 정도만 두고싶은데 그렇게 하는것도 안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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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제천소방서 2022-05-27 09:24:24
안녕하십니까 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43-641-72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43-641-72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