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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2-04-11 조회수 416

우선 저희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이 20배가 초과된 제조소 2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소 A는 저희가 대행하여 선임하고, 제조소 B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제조소 B를 선임하고있는 안전관리자제조소 A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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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제천소방서 2022-04-15 11:49:14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천소방서 홈페이지에 민원요청 하신 사항으로

◎ 질문 :『제조소 A는 저희가 대행하여 선임하고, 제조소 B는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제조소 B를 선임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제조소 A의 안전관리원으로 선임가능 한지 여부』

◎ 답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소A 와 제조소B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 4호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조건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라 20배를 초과하는 제조소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를 제조소A 와 제조소 B의 안전관리자로 중복선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엄태영(043-641-724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