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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 시행(2022.12.01.)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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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2 | 조회수 | 365 | ||
첨부파일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hwpx
(1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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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체점검 제도 안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자체점검 대상의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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