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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등) 개정 법령에 따른 관련 서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등) 개정 법령에 따른 관련 서식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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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자체점검 실시대상
  가. 종합점검

    1). 대 상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반기별 1회)      

     ② 스프링클러설치가 설치된 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호스릴 방식 제외)

     ④ 다중이용업소(9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대상물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3. 작동점검

 가. 대  상 : 모든 소방대상물(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

  1). 점검자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체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관계인등 점검 불가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업체), 특급점검자 등

    ※ 작동기능점검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무료대여 가능(문의 ☎641-7251)

 나.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2). 점검횟수 

    ① 종합점검대상 : 연 2회 실시(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 되는 달 작동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대상 : 연 1회 실시      

    ※ 특급대상은 종합점검 연 2회 실시 

  다.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4. 최초점검

  가. 대 상 : 소방시설의 신설(신축,증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이 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점검시기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다. 점검자   : 1)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 소방시설 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5.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2) 이행계획서(지적사항 있을 시 첨부)

                          3) 업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확인서

      ▸ 자체보관(2년간) : 소방시설 등(종합,작동)점검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나.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부터 15일 이내 (제출기간: 초입일,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 제출일 예시 : ’22.12.1.(목) 점검 실시→‘221.12.22.(목)까지 보고서 제출

    ※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제출을 권장하오며, 소민터 이용 어려운 관계인께서는 소방서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①제천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043-641-7251), ②소민터, ③fax(043-641-7219), ④자체점검 업무담당 e-mail

6. 벌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담당자(☎ 043-641-7251)

붙임  1. (작동점검, 종합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1부.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1부.  

         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 1부. 

         7.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연기)신청서 1부.  

         8.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점검표 1부.

         9.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10. 소방시설 외관점검표(공동주택 세대 점검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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