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안내
1. 근거규정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2조
2.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가.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 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나. 지하탱크저장소
다. 이동탱크저장소
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점검횟수 : 년1회 이상
4. 점검자 및 제출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
5. 점검방법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9~24호 서식에 의거 해당되는 부분 점검 후 기록
6. 관계인이 정기점검 후 기록할 사항
가.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나. 점검의 방법 및 결과
다. 점검년월일
라.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운송자)의 성명
7. 처벌 규정
가.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기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나. 점검결과 미보관 및 미제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행정사항
가.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께서는 해당되는 각종 점검서식에 준하여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등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시기 바라며,
나.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043-760-01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