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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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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지원내용

  • 국가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 제급여
  • 신 청 자 :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1부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2002. 01. 01부터)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 항목 구분, 등급별, 보상금액, 비고에 대한 표
구분 등급별 보상금액 비고
의사자 - 144,000,00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의 240배 (600,000원×240)
의상자 1등급 144,000,000 의사자의 100/100 (144,000천원 × 100/100)
2등급 126,720,000 의사자의 88/100 (144,000천원 × 88/100)
3등급 109,440,000 의사자의 76/100 (144,000천원 × 76/100)
4등급 92,160,000 의사자의 64/100 (144,000천원 × 64/100)
5등급 74,880,000 의사자의 52/100 (144,000천원 × 52/100)
6등급 57,600,000 의사자의 40/100 (144,000천원 × 40/100)

신청 및 처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처리기한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