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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서충주119안전센터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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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09 | 조회수 | 380 | ||
첨부파일 |
공고문(충주소방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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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규정에 의거 청사 보안용 CCTV를 증설함에 있어 그 뜻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충주소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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