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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화문은 화재대피로로 사용되기때문에 상시개방 불가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옥상 방화문은 화재대피로로 사용되기때문에 상시개방 불가하나요?
등록일 2021-05-05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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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생활관 민원처리 캡쳐.jpg 옥상대피 문의 캡쳐.jpg 과태료.jpg

 충주 한국교통대 국원생활관 옥상이 화재대피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시개방은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을 찾아봤는데, 과거 호수마을 아파트 옥상은 A자형이라서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국원생활관 옥상은 A자형이 아닌 평평한 옥상입니다. 좁지도 않구요. 하지만 왜 국원생활관은 화재대피로로 사용해야한다면서 문을 폐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대피로는 피난시설에 해당하므로 폐쇄하는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민원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하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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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관리자 2021-05-09 09:44:44

안녕하십니까? 충주소방서 민원담당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지 규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10조)



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예외 규정



1)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구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



3)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 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4)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위의 법령에 따라 교통대 국원생활관옥상은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구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강제개방을 한다는 조치를 취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43-841-3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글 시작 ==========



 충주 한국교통대 국원생활관 옥상이 화재대피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시개방은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을 찾아봤는데, 과거 호수마을 아파트 옥상은 A자형이라서 피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국원생활관 옥상은 A자형이 아닌 평평한 옥상입니다. 좁지도 않구요. 하지만 왜 국원생활관은 화재대피로로 사용해야한다면서 문을 폐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대피로는 피난시설에 해당하므로 폐쇄하는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민원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하시느라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건강하세요.



===== 원본 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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