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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 보관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옥내 보관 문의
등록일 2021-02-23 조회수 434

안녕하세요? 위험물 보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위험물 옥내저장소 1개소 운영 중이나, 허가량이 Max에 가까운 상태입니다(보유공지로 인해)

추가로 지정수량의 10~20배 정도의 위험물을 보관해야 할 상황인데,

1. 일반 창고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 가능한지?

2.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에 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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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충주소방서관리자 2021-02-23 17:35:16

안녕하십니까? 충주소방서 소방민원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창고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가능한지?



  일반창고는 불가합니다.



   옥내저장소는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 이어야 하며,  관할 소방관서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받은 옥내저장소에는 허가받은 품명수량의 초과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에 보관가능한지?



 불가합니다.



 위험물은 제조소등 구분에 맞게 허가받은 장소에 저장취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민원팀 (841-3225)으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글 시작 ==========



안녕하세요? 위험물 보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위험물 옥내저장소 1개소 운영 중이나, 허가량이 Max에 가까운 상태입니다(보유공지로 인해)



추가로 지정수량의 10~20배 정도의 위험물을 보관해야 할 상황인데,



1. 일반 창고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 가능한지?



2.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에 보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