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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4563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급,

1급,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므로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시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양수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 이내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장소 : 보은소방서 민원실 (043-773-0161)

 

소방대상물별 구분 및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자격조건

구분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

1급 소방관리 대상물

특정소방 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소방대상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소방대상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7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대상 및 자격

(2015.1.5.시행)

기존대상 : 시행일~3개월

내선임

대상

? 연면적 1만5천㎡이상 :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 300세대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의료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2급)에 1명씩 선임

자격

? 특,1,2급 소방안전관리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이수자(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예정자

 

 

4.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대상물 ?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즉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대상건물은 최소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고 2급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 있는 사람

 

벌 칙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건축주(or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은소방서 (☏ 043-773-01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강습 일정 안내

? 강습일정(예정)기간 : 2014. . ~

? 장 소 :

? 주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043-237-3119)

? 구비서류 : 신청서, 반명함 사진 4매, 수수료 ,000원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주관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2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

 

처리기한

3일

 

 

방화관리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사용승인일

. .

선임구분

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

방화관리업무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방화관리자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교육접수/ 응시접수

. . . / . . .

접수번호/

응시번호

/

강습기간

/자격시험일

. . . ~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은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보 조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소방안전관리자수첩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무/

직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일시 : 작성자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연락처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자격구분

 

연락처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안전방호

[ ]응급구조 [ ]지휘?통제 [ ]기타( )

인력현황

□대장( ) □부대장( ) □인원( 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 ]통보연락 [ ]초기소화 [ ]피난유도 [ ]기타( )

인력현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근무자( ) □인원( 명)

교육?훈련결과

일시?장소

 

참석인원

명(성별: )

주요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점검결과

미비점

 

개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변동대장

일련번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보

업무

대행

유무

대상물명

소재지

분류

등급

구분

성명

생년월일(성별)

선임일자

해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비 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보 구분란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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