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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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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2 | 조회수 | 812 | ||
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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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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